★★2018영남대학교병원 임상시험종사자교육 개최(심화/보수 교육)
이름 : 관리자 (165.♡.210.7) 조회 : 1431
2018-08-02 10:20:36
2018년 영남대학교병원 임상시험종사자교육 개최 및 신청 관련 공지입니다.
「약사법」제34조의4(임상시험등 종사자에 대한 교육) 제1항에 따라 임상시험실시기관의 장(병원장)은 임상시험 등에 참여하는 시험책임자, 시험자 등에 대하여 전문성 향상 및 임상시험등 대상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교육(임상시험등 교육)을 받도록 하여야 하며, 위반 시에는 약사법 제98조제1항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.
* 임상시험종사자 교육 필수 이수 대상은
1. 인간대상 연구이며,
2. 의약품 사용 연구인 모든 임상시험과제(의뢰자주도, 연구자주도 연구 모두 포함)에 참여하는
모든 연구자가 해당 됩니다.
* 관찰연구를 수행하는 연구자인 경우에는 종사자 교육을 받지 않으셔도 됩니다.
본원에서 개최되는 교육인 2018년 KAIRB 임상시험 종사자교육( 심화.보수)과 관련된 안내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.
날 짜 | 2018. 09. 28.(금) |
장 소 | 본관 1층 이산 대강당 |
대 상 | - IRB 위원 - 시험책임자 - 시험담당자(전공의 등) - 업무담당자(방사선사, 임상병리사 등) |
교육 시간 | 12:00~18:00 * 심화교육: 12:00~18:00 * 보수교육: 12:00~16:00/13:10~17:10/14:00~18:00 중 가능한 시간에 입실하여 4시간 이 후 퇴실하면 됩니다. |
신청 방법 | 대한기관윤리심의기구협의회 ☞ ★ 반드시 회원 가입 후, 참가신청은 임상시험센터(eductc@ymc.yu.ac.kr, 3546~8)으로 하시기 바랍니다. * 신청은 임상시험센터에서 일괄 신청하고, 교육비는 지원할 예정입니다. |
신청 마감 | 현재 ~ 2018년 8월 26일 (일) * 8월 26일 이후 신청은 KAIRB에서 개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. |
※ 교육 후 이수증은 "KAIRB 홈페이지 MYPAGE → 교육 일주일 후 교육이수증출력"에서 확인하시고, PDF로 출력 후 ★ eIRB 에 업로드 하여주시기 바랍니다
※ 수료기준은 출석 100%입니다. 단, 심화교육 대상자는 평가하여야 출력 가능 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