임상시험을 통해 얻어진 검체의 분석은 <약사법 제34조의2제1항> 및 <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35조 제5항>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지정한 임상시험검체분석기관에서 실시하도록 되어있습니다.
영남대학교병원 임상시험센터 면역원성평가연구실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지정 받은 임상시험검체분석 기관으로 Good Clinical Laboratory Practice (GCLP) 가이드라인에 따라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추어 백신과 의약품 등에 대한 면역원성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.